사유재산피해신고는 태풍,호우,대설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풍 사유재산피해신고서 신청하기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침수나 산사태등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국민참여를 통해 사유재산피해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재난정보센터 사유재산피해신고 사이트에서 접수하여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와 사유재산 피해 수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시.군.구에 피해 내용이 접수되는 '자연재해 사유재산 피해신고'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피해신고서란?
태풍,호우,대설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때 신고(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하면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시설 및 대상자?
주택,비닐하우스,축사,어선,수산증,양식시설,인삼,버섯재배시설,가축 및 수상생물 피해등이며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어브축산무르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신고 제외대상?
무허가 주택 및 반파 미만은 시설피해 또는 각종 부대시설은 피해신고 제외대상입니다.
피해신고서 신청은?
국민재난안전포털 (<< 사유재산피해신고) 인터넷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피해신고서 또는 홈페이지 등록된 피해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법을 참고하여 작성하면됩니다.
피해신고서 제출은?
사유재산피해신고를 인터넷으로 작성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신고가 되며, 방문작성하신 분들은 시설피해 등은 생활안전팀 또는 각동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
각 시군별 생활안전팀으로 문의 하거나 관련부서(경제팀,건축팀,복지지원팀) 또는 각 동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차체 시군별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속히 신고해서 피해 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지원금 받으셨으면 합니다. 큰 도움의 손길은 아니지만 조금의 혜택으로 복구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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