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을 약 94만개사 소상공인 업체로 3조 500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1분기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1분기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전달내용과 필요하신 사항 잘 체크하셔서 반드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쪽에서 소상공인손실보상금 1분기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1분기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거리두기 기간중 집합금지,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을 시행한 소기업 및 중기업, 소상공인 업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 시에는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6시 이전 신청시 당일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조금의 혜택이라도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30일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 상당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기간에 신속히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합니다.
1분기 손실보상 지원금액
2022년 1분기 신속보상은 추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보정률은 기존 90% 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중 신속보상 대상 기업체 84만곳의 경우에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이 완료됩니다.
신속보상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경우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신청5부제'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일자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누리집을 통해 신속보상 대상자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으며, 30일부터 다음날 15일까지손실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는데 오후 4시까지 신청 할 경우 신청당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4시이후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같은 달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한방 정리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원을 지급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은 별도의 서류제출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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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금 1분기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를 전달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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